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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신내구길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상권을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이 대거 유입될 수 있으며, 겸재한신길은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이끌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