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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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11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
A 업소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줄기세포 30퍼센트(%) 앰플, 주름수 감소, 주름범위 감소, 주름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 업소는 00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세포 인체제대혈세포, 인체제대혈줄기세포 100,000피피엠(ppm), 줄기세포(스템셀)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해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00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감소 효과'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또는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