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으면 초치대 14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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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200호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현재 총 2869호를 관리 중이다. 그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90호로 금정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사는 최근 청년층의 혼인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혼인 7년 → 제한 없음)한다. 또한 입주자 수시 모집 등 맞춤형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공사가 공급 중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2인 이상 가구원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 혼인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에서 모집 중인 주택별 면적, 임대조건 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