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죄 평결 취소 신청 판결, 9월 6일...형량 선고 9월 18일
변호인단 "트럼프 재임 때 공적 행위 기소 못해"
'돈', 재임 때 공적 행위 여부 판단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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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의 전날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일을 당초 오는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는 서한을 검찰과 변호인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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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영향 주목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취소 신청에 대한 판결을 9월 6일 한 후, 형량 선고가 필요하면 이를 9월 18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로 공화당 대선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7월 15~18일)에 불참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다만 선고일이 대선(11월 5일)이 채 두달 남지 않은 시기로 정해져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싱턴 D.C. 연방 형사 소송에 큰 타격을 줬다고 NYT는 평가했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여부 판단 초점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부분적으로 백악관 재직 때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로 기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식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던 한 연방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NYT도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이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닌 2016년 선거운동 기간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머천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회의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한편 연방대법원 판결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조지아주 사건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