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보호관찰 선고 가능성
1년 이하 징역형시, 악명 라이커스섬 수감
1년 이상 징역형시, 뉴욕 교도소 수감
항소시, 대선 전 처벌 어려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이 전날 34건 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그가 중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가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관대한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뉴욕주 법에 따라 E급 중범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5000달러(690만원)인데, 이번 사건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가 34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17만 달러(2억3500만원)의 연속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그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미국 보수지 뉴욕포스트(NYP)가 전했다.
|
머천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정국의 7개 교도소가 있는 뉴욕시의 악명높은 라이커스(Rikers) 아일랜드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러이커스 아일랜드는 30여년과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러 전 세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앨런 와이셀버그 회계사가 위증죄로 두 번째 형기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면 일반적으로 뉴욕주 교정국 및 지역사회 감독국 산하 44개 교도소 중 한곳에 수감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고, 항소심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11월 5일 대선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죄 선고가 나도 수감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