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소유 훼손 산지 복구명령도 불응
유 회장 '오너리스크'까지 부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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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회장은 2002년 8월 법원 임의경매 등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 농지가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 수지공장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어 자경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모현읍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유 회장 농지 일부가 전용허가 없이 공장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수지공장 내에는 유 회장 명의의 농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 전용 사례는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유진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불법으로 훼손(산지관리법 위반)된 임야의 복구 책임을 놓고 서울시 종로구청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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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지자체에서 농지 불법 전용을 단속하는 공무원 A씨는 "원상복구가 안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무혐의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써온 것에 대한 제재도 농지법에는 없다"며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효성은 없다"고 토로했다.
유진그룹에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재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영농계획대로 농사를 안짓고 있는 것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쓰고 있는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불법 전용을 먼저 해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해달라며 용도변경 허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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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회장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면서 유진그룹의 '오너 리스크'도 부각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상당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유 회장은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선 전 회장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