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 도덕성 의혹 더 불거지는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졸속처리 말아야
- 인수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검토 후 승인 절차 밟아도 늦지 않아
- YTN 인수의 깔끔한 마무리는 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
- 첫 단추가 잘못되면 방송 정상화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YTN 인수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기를
유진그룹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승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승인을 보류했었는데 곧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보류 결정이 내려지던 당시에도 이미 '검사뇌물·상습담합·주가조작'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적격성 시비가 있었다. 최근에는 주력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산지 불법훼손과 전용이 문제 됐었는데 이번에는 유경선 회장 소유의 농지가 불법전용 의혹에 휘말리는 등 유 회장과 계열사들을 둘러싼 각종 현행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인수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면서 최종 승인을 서두르면, 졸속처리를 했다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수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심하기 바란다. 사실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한다. 공정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승인은 인수 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 검토를 완전히 마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유 회장은 2002년 8월 법원 임의경매 등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소재 농지를 사들였는데, 모현읍은 해당농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농지가 농지법 34조에 따른 전용허가도 없이 시멘트 포장 후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유진기업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런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그룹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불법 훼손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임야를 10년 넘게 연수원 차량진출입로로 이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산지 훼손이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도 유진그룹 측은 "불법 전용을 모르고 매입했다"고 했다. 산지훼손이든, 농지 불법전용이든 의혹이 터질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속칭 불법 '돌려막기'를 통해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법을 저질러온 것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말 적발당하기도 했다.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불법 '돌려막기'를 하면, 다른 고객이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돌려막기'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한다. 더구나 뉴스의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이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래서 인수 의향을 밝히는 기업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던 지난해 11월 말 당시에도 이미 유진그룹에 대한 자격시비를 부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런 의혹들에 더해 최근에는 산지에 이어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이 불거지고 계열사의 불법 '돌려막기'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의심받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불필요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윤석열 정부 비판 소재를 불을 켜고 찾는 세력들에게 그런 소재를 제공하는 셈이다. YTN 인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YTN뿐만 아니라 그 후폭풍으로 방송 정상화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결코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YTN 인수 문제를 깔끔하게 잘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