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사, 일부쟁점 합의
샤넬코리아 노조는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과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고사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이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그동안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