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신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 및 거부·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