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지게차·굴착기 수소충전소서 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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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