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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윤석열표 ‘원전 최강국’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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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3. 06. 12. 15:33

신한울34호기 조감도
신한울 3·4호기 조감도 /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농지전용과 공유수면 점·사용 등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를 즉시 착공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된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주설비 공사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원전 사업이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전 업계는 5조원 규모의 일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 준공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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