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제는 식품·화장품으로 중동국가는 수입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화장품은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 성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코자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해외인증지원단이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