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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상품목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가지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며, 노지감자,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그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단체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품목 확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2020년도 시장격리(산지폐기) 도입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품목 2369농가에게 약 89억 원의 차액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