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24만 8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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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28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282억 원을 투입해 26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35곳 12만 6000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4㎞를 추가로 설치,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과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 등 229곳 12만 2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는 총 24만 8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뉴스→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