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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만원) △자전거사고 휴유장애(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지급) 등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 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