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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 먼지 때문에 참외수확을 못하겠어요” 성주군, 부실한 골재채취장 관리 농가피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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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기자

승인 : 2018. 01. 31. 10:47

성주군, 골재채취 허가 현장 관리감독 부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37번지 소재 골재채취장 현장./백종석기자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참외단지 농가가 이달 참외 출하기를 맞아 바쁜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와 부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성주군 및 봉계리 농가들에 따르면 봉계리 일대에는 100여 참외농가들이 700여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하되는 참외는 최근 출하 초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이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먼지는 농가와 수확물에 독(毒)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봉계리 1442-37번지 소재 골재채취장은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방진망조차 부실하게 설치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골재채취장 허가를 낼 때는 채취장 영역 전체에 방진망으로 전체 설치키로 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부실한 방진망이 농가쪽과 제방쪽 일부만 설치돼 있다. 방진망도 부서지고 찢겨져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농가들은 “일손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바쁜 시기에 골재장서 날려오는 먼지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며 “이렇게 먼지들이 날아오는 데도 군청에서는 단속도 안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성주군 골재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37번지 소재 골재채취장 일부에는 방진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백종석기자
또 이 채취장은 지상에서 아래로 5m만 채취토록 허가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결국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말았다. 채취장은 ‘이천’이라는 하천과 제방을 사이에 두고 불과 4~5m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에 하천 수위보다 지면이 낮아지면 물이 역류하게 된다. 이것은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골재채취장 운영업자들을 규정을 위반했다.

농가들은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골재채취장은 지난해 11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만료직전 올해 1월 31일까지 사업허가가 연장됐다.

농가 A씨는 “이 업체가 허가 기간 내 골재채취를 끝내지 못한 것은 업체의 운영 미숙인데 성주군에서 허가연장을 해준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이 골재채취장은 31일부터 허가가 만료됐다. 하지만 사업기간 내 원상복구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업체 측에서 이행 하지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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