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이후 2년 이상 계룡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단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 중 자격요건이 충족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신분증·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한 후 필요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해 시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