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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