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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굮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법제처장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