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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가 안위를 위해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사드 배치기지 주변의 안전성이 시급히 담보돼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도 미국과의 비용·일정 협의는 물론 중국의 반발을 극소화하려는 후속 조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사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 또한 구비돼야 한다.
특히 성주 사드배치 기지 주변의 주민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조언도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이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화급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실전 운용, 전력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고 사드기지 주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단 사드기지 주변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한·미 군 당국이 산악지역에 사드를 배치해도 과연 레이더 전방 101m 부터는 안전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드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지향성파(side lobe)와 소음 문제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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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미국 육군 기술교범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바로 5도 미만, 지상 3600m 거리 이내의 안전성 문제다. 국방부는 안전구역이라 하지만 미군 교범에는 엄연히 ‘통제되지 않는 인원의 출입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현재 일본의 사리키, 교가미사키, 괌 기지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해안가에 설치돼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사드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안전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주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미 군 당국과 정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정말로 사드가 배치돼도 기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검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도입한 최첨단 무기체계로 국민들의 안위가 오히려 위협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은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국익도 결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책무이자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나된 국민·국가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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