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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전면 무효”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명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임은 인정하지만, 배치부지에 관한 일방적인 밀실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부지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는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 성주지역을 사드배치 최적합지로 결정한 것을 전면철회하고 배치부지결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