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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운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되고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된다. 해운협정은 지난 1996년 양국간 협의를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재개됐다.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항만개발협력을 통해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란 정부는 수산분야 협력도 희망하고 있어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이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중동 최대 시장으로, 제재 해제 이후 교역 및 이란 내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해운·선박검사·항만개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