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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명령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제재조항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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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3. 17. 21:54

정부 "미국, 대북제재법 보다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 발동"
북한행 화물 해상차단 합동 검색훈련
16일 오전 부산 앞바다에서 해경이 무기 등 금지 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함정 10척, 항공기 4대, 해경특공대 4개팀, 정부합동검색반 등이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대북제재법안(H.R. 757)의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 대상에 북한 정권만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에게 비자를 내주고 고용하는 제3국과 기업까지 포함된다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어떻게 제재가 실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해당 사안이 ‘북한으로부터 노동자를 송출하는데 관여(종사)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책임이 있는 인사들’로 표현되고 있어 노동자 송출 주체인 북한에 한정한 것인지, 제3국도 포함인지 불분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법 이행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일부 내용은 제재법을 뛰어넘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지평을 한층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평가했다.
당국자는 “행정 명령에 따라 1차 제재 대상만이 아니라 1차 제재대상과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 3국의 개인, 단체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요소가 강하게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력 송출 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미국이 이 조항을 실효성있게 운영할지는 우리 정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 당국자는 이날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측 사람들만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제 영어실력으로 보면…”이라고 수차례 단서를 달고, “미측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미루기도 했다. 미국이 어떤 범위까지를 놓고 이 조항을 행정명령에 담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세다’란 말처럼 이 조항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0여개 국에 5만 명 이상을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 하고 있다. 현재 계속 증가추세로 대표적인 송출 대상 국가는 중국·러시아이며, 중국에는 2만여 명, 러시아는 정확하지 않으나 비슷한 규모가 송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 등이 중동의 대표적인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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