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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노보스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RZD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29조에 따르면 새 제재가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로부터 제3국으로의 에너지 자원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를 국제사회 고위급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파트너들과의 건설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국 측의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한반도종단철도 현대화 장기 계획 등을 고려해 한국 파트너들과의 중단됐던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 광물 수출 금지와 관련,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예외로 인정받은 바 있다.
러시아는 2013년 극동 연해주의 하산과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구간 철도와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포함한 자국 광물자원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합물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