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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도 1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사실상 남북 극단의 대결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박근혜정부의 앞으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반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 대표들과의 국회 회동 성사 여부와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처럼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기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안보와 경제의 더블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 단합과 함께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등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대북정책 기조와 함께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비상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UN)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