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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인체 영향…국방부 “100m 밖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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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2. 11. 15:18

"한미 공동실무단 곧 개최될 것"
"배치지역 안보와 국익따라 결정"
<北미사일 발사>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기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방부는 11일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며 “이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한다며 이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군산·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 경상북도 지역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 후보지와 관련해 “모든 것은 한미가 협의해 판단할 내용”이라며 어느 한 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공동 실무단은 곧 개최될 것”이라며 “공동 실무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 일정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는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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