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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 임시국회 재소집…여야 ‘2+2’ 회동 빈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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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02. 04. 20:31

여야,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합의 노력키로
선거구 획정 '253+47'안 잠정합의…노동개혁은 평행선
[포토] 여야 2+2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낼뻔 했던 국회가 가까스로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40건의 무쟁점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4·13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4법·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가 남아있어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합의하기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만 이뤘다.

회동이 끝난 후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인구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기준일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광역단체별 지역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고, 다만 ‘253(지역구)+47(비례대표)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를 정하는 기준 일시 기준과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이 각각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협상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법 등의 후속 처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자처하고 “원샷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서비스발전법, 노동 4법 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 안 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다 통과되길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오늘도 현장 제가 다녀왔지만 서비스발전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의료부분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당연지정제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살아있는데 공공성이 해쳐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좀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요청한 9개 추가 법안 처리에도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Pay-go)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법안 내용을 보고했고 최고위원 전원은 19대 회기 내에 9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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