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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기습발사 가능성…국방부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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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1. 28. 14:25

"북한,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안해…발사시 국제사회서 대응"
통일부 "발사시 안보리 결의 위반…제재논의 또 이뤄져야"
北 동창리 발사대 증축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수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앞으로 북한이 중요한 도발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구조를 볼 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변국의 비난을 의식해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공동 대응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또 다른 도발”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그에 따른 제재 논의가 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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