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북도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1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타 도 가축의 도내 유입 방지 방안,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방역실태 수시 점검 실시 등을 실시 중에 있다.
우선 타 도 가축의 우리도 유입방지를 위해 관내 위탁농장의 일일 자돈이동 상황을 관리해 타 지역에서의 가축반입을 강력히 자제토록 지도하고, ‘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을 강화해 농장 반출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도축장으로 유입되는 타 도 출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이동 가축에 대한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제역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소독과 백신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백신접종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구제역 발생농가 및 항체 형성률 저조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미 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약품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또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축산농가는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도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독실태 점검 및 지도한다.
최웅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방역기관 축산농가 지역축산단체 농·축협 등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농가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