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성 보험과 관련,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요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성 보험에 대한 손보사의 요율 산출능력과 국제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성 보험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드는 것으로,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다.
협의 요율은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아 쓰는 요율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이나 사전신고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번에 판단 요율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하고 손보사별로 차별적인 보험료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단, 경험적인 통계요율을 쓸 수 있는 데도 협의요율이나 판단요율을 적용 할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위험에 대해 보험료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방안과 요율산출방법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 영문 약관은 국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약관의 48.1%를 차지하는 국문약관 비중이 82.1%로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