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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의 일정 조차도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임시국회 처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까지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는 1만7294건으로 역대 국회 최고 수준이지만 법안 처리 가결률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4~16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60~80%였던데 반해 19대 국회는 30% 수준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날로 국회에 제출된 지 1439일째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강화와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 산업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공공성 핵심조항(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인의 위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규정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가결률에서 역대 국회 중 ‘꼴찌’라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도 최저 수준이다. 여야는 지난 2일 밤샘 협상 끝에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포함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 아니라 기활법도 통과돼야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문 해석에 이견을 보이며 해당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기활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경제 4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표자들과 가지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주장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제공받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황 국무총리는 정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청년 일자리 어려운데 그것을 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결국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데, 국회가 법을 어기거나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별도의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정의 총력전에도 사실상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