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청년들이 9일 오후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바이트, 시민행동네트워크, 위메이크코리아, 자유대학생연합, 청년보수연합,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청년단체로 이뤄진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대표 조승수)는 ‘謹 노동입법 포기, 19대 국회 사망 弔’ 펼침막을 듣고 ‘사망 국회’ 퍼포먼스를 했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와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도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 독촉 전화 퍼포먼스’를 열었다.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직무태만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조 대표는 이날 ‘사망 국회, 19대 국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야당의 기득권지키기,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무기력한 여당은 또 당하고 말았다”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노동개혁입법은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 앉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여야가 바로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 됐다. 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는 이견을 내세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19대 국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국회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가져왔다. 결국 이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말았다”고 강력 성토했다.
조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촉구한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연내에 노동개혁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아닌 사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간 연장으로 고용이 안정될수록 정규직 전환율과 임금수준 상승, 고용안정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높이자는 법률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현재 야당은 기간제와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칭하며 이를 제외하고 노동개혁 관련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관련법의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되지 않으면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다.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오히려 노동시장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 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기간 제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2+2년을 연장해 사실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은 반박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임금 수준도 상승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연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견법 역시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니라 중장년층에게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현재 많은 중장년층이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면 일자리를 찾기 쉽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담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의 파견사용은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