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총장은 재외국민에 해당, 신고하면 돼"
| 반기문 사무총장 G20 프레스콘퍼런스 | 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오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갖고 파리 테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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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 북한 평양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출입국 관련 정부에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돼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엔에서 발표하겠죠”라고 말했다. 당국에 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신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 귀환한 이후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