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유 의원은 확진환자가 가장 많다는 경기 평택을(乙)이 지역구인데다, 메르스 환자가 집중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소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이날 오후엔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당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찌라시(사설정보지)가 퍼지기도 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은 자가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 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되는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동료 의원들은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직후 같은 시간대에 진행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신고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난달 15∼29일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기도 콜센터나 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평택성모병원의 중원자실에 입원한 시민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병원 내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