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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도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가 26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인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안인 다음달 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인 14일까지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엄격하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측은 황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현안 파악, 업무 장악력은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답변 자세와 설득력, 내용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총리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청산을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탈여의도 정치를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