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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감시·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개점휴업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직무유기이며 배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보다 법안 발의 건수는 최대로 늘어났으나 법안처리율(접수 법안 대비 처리법안)은 32.76%에 불과했다.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법안처리율 21.18%로 가장 저조했다. 법안이 10건이 발의되면 2건이 겨우 처리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원발의 법안은 총 9355개, 정부 발의 법안은 380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내년 4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사장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평균회의시간도 120시간으로 근로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겨우 15일만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고 법률소비자연맹측은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헌법(제40조)상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를 규율하는 엄중한‘법률을 제정’하는 최고 국가기관”이라며 “최중요 책무인 입법 활동을 늑장·방기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 의회에선 용납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한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들마다 ‘상시국회’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동안‘짝수 달만 개원’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과, 입법활동을 최우선하여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