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본회의 부의된 57개에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법안 등 ‘밀린 숙제’가 산더미인데도 여야는 연일 쟁점만 더해가고 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소득세법 등 단 3건의 법안만 처리했다. ‘3건 처리’ 본회의 이후에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공적연금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 거취 문제를 28일 본회의 법안처리와 연계 가능성을 시사해 협상 막판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은 반드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7개 법안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57개 법안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민생법안 50여건의 추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처리를 위해선 오는 27일 오세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야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데 추가 법안 처리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의 해임건의와 관련해선 “문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왔을 때 잘못된 통계 수치 등을 내서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문 장관이 그대로 간다면 공적연금 강화 과정에서도 무력화를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이 없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건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일단 26일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을 재시도한 후 27일께 원내대표간 회동을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28일 본회의 법안처리와 문 장관 거취 문제 연계를 고수한다면 28일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