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서울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그 결과를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보완대책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 모두 5가지.
우선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공제수준은 자녀 1인당 15만원, 3인이상은 20만원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시까지 적용됐다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키로 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장 불만이 높은 계층인 독신 근로자를 달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현행 12%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이번 연말정산 시 많은 이들을 황당하게 했던 것처럼 환급액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해 오는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