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액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9.1%에 달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출시된 공적보증 주택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누적 가입건수 1만6127건, 보증공급액 잔액 22조278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전성주 연구위원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공급액으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불가, 일부 은행들에 치우친 주택연금 공급실적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적보증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신한은행 등 11개 은행과 흥국·교보생명 등 2개 보험사가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실적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에 몰려 있고, 보험사의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령층의 경우 노후 소득이 충분치 않을 때에도 공적보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초기보증료를 크게 낮춘 미국의 역모기지 상품이나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을 연계시킨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 주택연금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은 가입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초기 보증보험료를 완화한 상품의 출시나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주택 가격을 인정하는 한도만을 설정하고 월지급금을 제한한다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현재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 1.1% 마진으로 제한돼 있는 금리를 현실화해 민간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