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올리기로 11일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담뱃값 대폭 인상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어 인상폭이 조정될 전망이다.
2000원 인상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인상폭을 1500원으로 입법 예고할 가능성도 배제못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을 포함 ‘범정부 종합금연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2년 기준 43.7%인 성인남성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배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의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594원)도 추가된다.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 인상되고, 건강부담증진금은 354원에서 488원 오른 841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호를 내걸었지만, 야권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여전한 만큼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과연 흡연율이 떨어질지도 관심거리다. 복지부측은 10년만에 이뤄지는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흡연율 하락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은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개별소비세 추가 등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수증대분은 2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