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괴롭힘은 주로 근무하는 행정사무실이 35.2%, 휴식·회식이 이뤄지는 부대 밖이 35.2%였다. 야외 훈련장도 18.9%나 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이후 수치심 20.9%, 자살 충동도 19%나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와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경우도 15.6%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는 20일 지난 1∼3월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군 19%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28%는 다른 여군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해자가 1명인 경우는 42.6%였으며 2명 이상인 경우도 57.4%로 더 많았다.
하지만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다. 여군들은 특별히 대응을 해도 소용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의 20%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성위와 군인권센터는 여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 검찰관과 군 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규정한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희롱하거나 성추행·성폭력 등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의미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