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군사법원의 실상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서 의원은 윤모 일병 사망사건 공판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해 3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이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육군이 264명 중 195명(73.9%), 해군이 153명 중 122명(79.7%). 공군이 84명 중 54명(64.3%)이었다.
사단급 이상 부대는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맡긴다. 보통군사법원은 군법무관인 2명의 군판사와 일반장교인 1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심판관의 계급이 높아 재판장을 맡게 된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특성상 생초보 재판장이 법률전문가인 군판사들 위에서 사실상 판결을 내리는 구조다.
더욱이 심판관들은 재판 경험은 물론 법률적 소양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규정으로만 그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에 따르면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가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하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지만 육군은 일선부대에 교육을 일임해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며 “윤 일병 사망사건에서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