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70%는 군과 관련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들 사건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 이는 2012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작년 7530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에 관련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는 1094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의자의 신분만 군인일 뿐 군의 특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까지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이날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