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이나 초병을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제53·59조 규정이다. 임 병장은 21일 총기를 난사해 하사 1명·병장 1명·상병 1명·일병 2명을 살해했다.
또 임 병장은 K-2 소총·실탄 60여발·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해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도 적용 가능하다. 근무이탈에 대해서 군 형법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적전(敵前)의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건을 일으킨 일반전초(GOP)는 군 형법상 적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임 병장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5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경계초소 생활관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도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임 병장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