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보다 COE가 높으면 주주환원이 바람직"
"이사회 충실 의무 없으면, 진정성 있는 밸류업 나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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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거버넌스 원리의 핵심인 만큼, 제대로 된 기업 밸류업을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주주보호 입법 등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밸류업 중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규식 변호사가 발제자로,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전종언 마이알파자산운용 한국 대표, 오연석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밸류업 공시 현황: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우진 교수는 주주환원을 한다고 무조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밸류업 정책이 무조건 다 배당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ROE가 COE보다 더 높으면 재투자를 하는 게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COE가 높으면 주주환원이 바람직하다"며 "한국 기업들의 경우 후자인 상황이 다수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COE란 주주들이 해당 기업과 비슷한 특성과 위험을 지닌 다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인 반면, ROE는 자신들이 주주인 기업에 재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주주환원이나 재투자를 더 해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밸류업은 COE가 얼마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김규식 변호사는 COE에 대한 경영책임 및 주주보호 입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조달시 주주요구수익률을 제시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과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주주보호 입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주주환원율, 할인율, 성장률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주주가치가 리베이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주주들에 대한 권리가 경시되는 것에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는 이들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오너 가족들이 40%, 일반주주가 6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60%를 쪼개져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서 한 주체로 동업자로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언 마이알파자산운용 한국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주주가치를 파손하는 투자나 현금 유출을 허용하고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할 수 있는 자본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모든 주주를 위한 이사회 충실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