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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장례비용은 1998년 6000달러(약 813만원)에서 현재 최고 8800달러(약 1200만원)까지 뛴 것으로 추산됐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에서는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례가 2013년 242건에서 2023년 1183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유족이 확인됐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수가 거부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온타리오 주는 공식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하면 시신 인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검시관 사무소는 유족을 찾기 위해 몇 주를 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유족이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하면 지자체 당국이 간단한 매장작업을 진행한다. 그 사이에 시신은 영안실이나 온도가 조절되는 창고시설에 보관된다.
퀘벡 주의 경우 시신 인수 거부건수가 2013년 66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늘었고, 앨버타 주는 2016년 80건에서 2023년 200건으로 뛰었다.
병원 외부의 냉동실에 보관된 시신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퀘벡 주는 시신 영구보관용 창고를 건설하고 있다. 퀘벡 주 야당인 신민주당 대표 짐 딘은 "커다란 창고를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 원인을 해결해야 존엄한 매장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묘지 비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토론토 지역 웹사이트에 따르면 성인 1명의 무덤 비용은 2800달러(약 380만원)에서 3만4000달러(약 4600만원)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장례, 묘비, 세금과 무덤을 파고 묻는 비용을 뺀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