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 관세 재부과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유예 조치 종료
중국업체 우회 수출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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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는데,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 중단을 요청한 한화큐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하면서 태양전지 관세를 현재 25%에서 연내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