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월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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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진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법제화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재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면진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암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약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병원에 많이 이제 오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만 명쾌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암병원에서도 1·2차 의료기관 또는 또 동네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한 좀 더 선진화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교수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는 게 맞는다"며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는 기술의 발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따른 지난해 6~7월 총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종필 약사는 의약품 비대면 조제 및 배송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약업인의 역할을 더 다양화할 수 있다는 시각과 약 배송의 효용 등 대한 견해를 밝혔다. 캐나다 약사이기도 한 그는 "캐나다에서도 약 배송이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돼 있었다"며 "약물을 오남용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접근성, 의료 서비스 안전성, 의료진 진료권한 문제 등이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모두 포괄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