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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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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5. 15. 11:24

2004년 진폐증 진단…2018년 장해일시금 지급
"14년간 평균임금 증액분 반영해 지급해야" 소송
1·2심 원고 패소…대법 "평균임금 증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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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 환자의 경우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 뒤 2018년 4월 A씨에게 2004년 당시 평균임금인 9만여원에 99일치를 곱한 901만여원을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했다.

14년 만에 보험급여를 받게 된 A씨는 2004년이 아닌 2018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진폐근로자의 장해보험일시금 등 산정에 관한 것이어서 일시금 형태의 다른 보험급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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