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소송 방해하고 있는 건 오히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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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2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 또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인용되기에 부적합하다"며 "보고서 모두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3명의 저자 모두 다양한 가정을 얘기했을 뿐 증원 근거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미래 의사 수 규모의 추계는 특정한 가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어떠한 회의록도 찾지 못했으며 증원 결정 과정과 배정 과정 역시도 절차적 위법성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은 사실 한두개를 빼놓고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상 증거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회의체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 다룬 회의는 9차례 회의 중 한번뿐인 5차 회의"라며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1000명 혹은 1년에 100명 내지 300명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보정심으로 논의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2000명'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소송 자료를 공개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정책을 추진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공개했었어야 한다"며 "지금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소송을 방해하고 있는 건 오히려 정부"라고 맞섰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며 "2000명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